법 제3조의2~제3조의 3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을 갖추어야 하고,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공통적으로 입원환자 30병상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고 10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이 필요합니다.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이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병상 수 기준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 등급이라도 실제 보유한 중환자실(ICU) 역량이나 생명 유지 장치 수행 능력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법적 기준과 기능적 역량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