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한정됩니다.
약사는 약사법, 물리치료사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따른 별도 직종으로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아닌 인력(약사, 의료기사 등)의 단독 의료행위 지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 지시 수용 시 반드시 지시자의 법적 직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