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20병상 의원의 개설 절차로 옳은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
의료기관 개설은 규모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설 신고 대상이고, 신고를 받는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대상이며,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문제의 20병상 의료기관은 29병상 이하이므로 의원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보고 체계를 함께 정리하기
보건의료 관련 신고와 보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이룹니다. 이 체계를 머릿속에 그려 두면 어떤 사안을 누구에게 신고하는지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의료기관 개설처럼 지역 단위로 관리되는 사안은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규모가 큰 병원급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담당한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또한 의원급은 29병상 이하, 병원급은 30병상 이상이라는 병상 기준도 함께 외워 두면 개설 절차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시·도지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보기 3번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직접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 보기 4번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등을 담당하며 개설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 보기 5번의 보건소장은 최말단 보건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설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