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사망·사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이다. 조산원에서 분만이 이루어진 경우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간호사나 치과의사는 발급 권한이 없다.
심화 해설
출생·사망·사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은 조산사입니다.
■ 출생·사망·사산 진단서 발급 권한
의료법에서는 출생·사망·사산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을 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산사는 분만을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이므로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기에 대해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산원에서 분만한 산모가 출생증명서를 요청하면 그 분만을 담당한 조산사가 발급하게 됩니다.
■ 문서 교부 권한과 헷갈리지 않기
의료법상 처방전 등 문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입니다. 출생·사망·사산 진단서 발급 가능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로, 두 목록이 서로 다릅니다. 치과의사는 문서 교부는 가능하지만 출생 관련 증명서 발급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고, 조산사는 반대로 출생 관련 증명서는 발급하지만 일반 처방전 교부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조산원을 개설할 때에는 지도의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조산사 관련 문제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2번의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출생·사망·사산 진단서 발급 권한은 없습니다.
- 보기 3번의 약사는 의약품 조제를 담당하며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보기 4번의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로서 진단서 발급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보기 5번의 치과의사는 문서 교부는 가능하지만 출생 관련 증명서 발급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