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지도 아래 수행되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보조 업무는 기구 소독, 진료 준비, 환자 응대, 기록 관리 등이며, 이는 치과의사의 진료 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독자적 치료 행위는 환자의 병변을 직접 진단하거나 치료 계획을 수립·시술하는 것으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위임 시에도 진단, 처방, 수술 등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