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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정의 | 이 환자에의 적용 |
|---|---|---|
| 질병(disease) | 병리적 상태 그 자체 | 굳은어깨 진단은 질병에 해당하나, 직장 생활 지속 곤란은 질병만으로 설명되지 않음 |
| 손상(impairment) | 해부학적·생리적 기능의 상실 또는 이상 | 관절가동범위 제한, 통증이 해당 |
| 장애(disability) |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의 제한 | 팔 올리기, 돌리기 등 동작 수행 제한이 해당 |
|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 | 장애와 유사하게 특정 과제 수행의 제한 | 특정 동작 수행의 제한을 의미 |
| 핸디캡(handicap) | 사회적 역할 수행에서의 불이익 | 움직임이 많은 직업에서 직장 생활 지속이 어려워진 상황이 해당 |
핸디캡은 손상의 중증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개인의 환경적 맥락과 사회적 역할 기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동일한 굳은어깨라도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서는 핸디캡이 아닐 수 있으나, 움직임이 많은 직업에서는 직업 유지 불가로 이어진다.
굳은어깨의 관절가동범위 제한과 통증은 손상에 해당하고, 팔을 들어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의 어려움은 장애 또는 기능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직업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것은 사회적 역할 수행의 불이익이므로 핸디캡으로 분류한다.
평가 시 환자의 직업 환경과 역할 기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손상이라도 직업에 따라 핸디캡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체 기능 평가만으로 장애 분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