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공중보건학과 환경보건의 핵심 개념인
미세먼지(PM)의 분류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WHO 산하 IARC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그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오염경보 체계는 두 가지 크기의 입자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답 근거: 우리나라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미세먼지 예보·경보제 운영요령'에 따르면, 대기오염경보는
PM10(직경 10 ㎛ 이하)과
PM2.5(직경 2.5 ㎛ 이하)의 시간평균 농도에 따라 발령됩니다.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며, 각각의 농도 단계(관심, 주의, 경고, 심각)에 따라 예보와 경보가 나뉩니다.
오답 분석: 보기1, 2, 3, 5는 우리나라 공식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수치 조합입니다. 특히 1㎛, 1.5㎛, 5㎛는 별도의 경보 기준이 아닙니다. PM2.5(2.5㎛)는 폐포까지 침투 가능한 매우 위험한 크기이며, PM10(10㎛)은 상부 기도에 침착되는 크기로, 이 두 가지가 법정 관리 대상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미세먼지 관련 건강 영향은
혼동 주의! 구역입니다. PM10과 PM2.5의 침투 깊이와 관련 질환을 비교해서 암기하세요.
| 구분 | PM10 (미세먼지) | PM2.5 (초미세먼지) |
| 크기 | 10 ㎛ 이하 | 2.5 ㎛ 이하 |
| 주요 침투 부위 | 상부 기도 (코, 인두, 기관지) | 폐포까지 직접 침투 |
| 주요 건강 영향 | 천식 악화, 기관지염 | 폐암, 심혈관 질환, 조기 사망 |
| IARC 분류 | 둘 다 1군 발암물질 (2013년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