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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가족의 출장·질병·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 단기보호를 우선 고려한다.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맡겨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단기보호 이용 한도는 월 9일 이내이며, 연속적인 며칠간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 적합하다. 주·야간 보호와 달리 24시간 연속 보호가 가능하다.
방문요양·방문간호는 가정 방문형 서비스이므로 가족 부재 시 수급자를 혼자 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돌봄 공백이 9일을 초과할 경우 단기보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시설 입소 등 장기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