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 · 야간보호,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기타 재가급여가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경우 시설급여가 이루어지며, 가족요양비와 같은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구체적인 급여 종류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정답인 '경로연금급여'는 이 제도와는 무관한 개념입니다. 경로연금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현금 급여 제도였으나, 현재는 기초연금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중심 급여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서비스' 제공이 원칙입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은 모두 재가급여에 속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서비스이며,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등 예외적인 현금 지급에 해당합니다. '경로연금'이라는 용어가 보이면 노인복지 일반 정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라면, 수급자의 등급(1~5등급)과 인정기간, 그리고 인정된 재가급여 종류(예: 방문요양, 방문간호 시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후에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내역(간호활동, 소요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제출하여 급여 비용이 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상태 변화(호전 또는 악화)가 있을 경우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안내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요양보험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 제도의 틀 안에서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핵심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재가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형태 중 하나로,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서 받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이 포함됨.
시설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형태 중 하나로,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복지주택 등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
특별현금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형태 중 하나로, 서비스 제공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예외적 형태.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경우의 '가족요양비'가 대표적.
요양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필요한 요양 시간을 평가하여 1등급(가장 중증)부터 5등급(가장 경증)까지 부여하는 등급.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양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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