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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 및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구분 | 해당 시설 | 기능 |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주거 공간 제공 |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의료 서비스 제공 |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 여가·문화·교육 지원 |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 재가 생활 유지 지원 |
노인복지법상 시설은 기능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요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해당한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노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해당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여가·문화·교육을 지원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명칭이 같아 보여도 ‘요양’이 붙으면 의료복지시설, ‘노인’만 붙으면 주거복지시설이다. 입소 상담 시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요양 필요도를 먼저 사정하여 적합한 시설 유형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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