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상 영유아 및 미숙아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영유아
- 신생아: 수시
- 영유아
·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미숙아
-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대상 | 기간 | 건강진단 주기 |
|---|---|---|
| 영유아 | 출생 후 ~ 1년 이내 | 1개월마다 1회 |
| 영유아 | 1년 초과 ~ 5년 이내 | 6개월마다 1회 |
| 미숙아 (문제有) | 퇴원 후 | 최소 주 2회 |
| 신생아 | - | 수시 |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