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미숙아”란 임신 32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400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
해설
①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
②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③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⑤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를 말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법적 정의를 묻고 있어요. 공중보건 및 지역사회간호 실무에서 법률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은 대상자 권리 보호와 서비스 제공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인 4번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 기간은 산후 건강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를 반영합니다.
오답들을 분석해볼게요.
① "모성"은 혼동 주의!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합니다. '산욕기 여성'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임기 여성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입니다.
② "영유아"는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3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입니다.
③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4주) 이내를 의미합니다. 12주(약 3개월)는 영아기에 해당하는 더 긴 기간이에요.
⑤ "미숙아"의 정의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2,500g 미만입니다. 32주와 2,400g은 기준이 너무 엄격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모자보건법의 숫자 정의(6년, 28일, 37주, 2,500g, 6개월)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암기 포인트입니다. 특히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이라는 점은 산후우울증 관리 등 실무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보건소에서 산후 4개월 된 김모씨(30세)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방문했어요. 간호사는 김모씨에게 "모자보건법에 따라 아기뿐만 아니라 엄마님도 분만 후 6개월까지는 '임산부'로 정의되어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라고 설명하며, 산후 건강관리(체중, 혈압, 우울증 선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간호 중재:
1. 법적 자격 확인: 방문 대상자가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또는 '영유아'(6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포괄적 서비스 안내: 해당 법적 정의에 근거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예방접종, 건강검진, 상담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3. 기록의 정확성: 모든 서비스 제공 기록과 보고는 법에서 정한 용어와 기준에 맞게 작성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률 용어는 딱딱해 보이지만, 실무에서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구분하는 핵심 도구예요. '임산부'가 분만 후 6개월까지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핵심 개념
모자보건법 —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보건소 사업의 근간이 됨.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함.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대상.
영유아 — 모자보건법상,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함.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주요 대상.
신생아 — 출생 후 28일(4주) 이내의 영유아. 생리적 적응기로 매우 취약한 시기.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신생아. 특별한 의료·간호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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