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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보건소는 시·군·구 별로 1개씩 설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의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은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기술적인 지도·감독만을 담당한다.
⑤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구분 | 주체 | 내용 |
|---|---|---|
| 보건소 설치 | 시·군·구 | 기초자치단체마다 1개소 |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 | 4년마다 수립 |
| 보건소 인사·예산 |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 인사와 지방재정 운영 |
|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지휘 | 보건소장 | 일선 보건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
| 보건의료원 명칭 사용 |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 | 별도 설치가 아닌 명칭 부여 |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되며, 보건소장은 관할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지휘·감독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한다. 보건소장은 계획 수립의 법적 책임자가 아니라 단체장의 보건 행정을 보좌하는 직위이다.
보건소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은 행정안전부가 가진다. 보건복지부는 정책 결정과 기술적 지도·감독만 담당한다.
보건소장의 권한은 지휘·감독이지 인사·예산이 아니다. 보건의료원은 인구 기준 추가 설치가 아니라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의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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