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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위탁 가능 업무 | 위탁 불가(직접 수행) 업무 |
|---|---|---|
|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감염병 관련 행정처분, 역학조사 총괄 |
| 지역보건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
| 보건의료사업 | 가정·사회복지시설 방문 보건의료사업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 지도·감독 | 해당 없음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업무 |
| 교육훈련 | 해당 없음 |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
보건소 업무 중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있다.
위탁 가능 여부는 공권력 행사 여부와 전문기술적 성격을 함께 고려한다. 감염병 관리처럼 전문기술이 필요하지만 공권력 행사가 아닌 업무는 위탁이 가능하다.
반면 지도·감독, 계획 수립, 교육훈련처럼 행정적 결정 권한이 포함된 업무는 보건소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수립'은 위탁 불가, '시행'은 위탁 가능하다. 방문 사업도 가정·사회복지시설은 위탁 가능하지만 의료기관 방문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