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 방식, 내용, 주체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지역보건의료법」에 근거한 제도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② 하의상달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하의상달식(Bottom-up)으로 수립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계획을 수립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계획 수립을 지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① 5년마다 수립한다. →
혼동 주의! 법정 수립 주기는
4년마다입니다. 국가고시에서 수립 주기는 빈출 포인트입니다.
③ 국가실정과 지표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추진한다. → 이는 국가보건의료계획의 목적에 가깝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실정과 지표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④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협조하여 계획한다. → 계획 수립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협조 기관일 수 있지만, 계획의 주체는 아닙니다.
⑤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병상수급 계획은
광역(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시·군·구)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구분 | 국가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 |
|---|
| 수립 주기 | 5년 | 4년 |
| 수립 방식 | 상의하달(Top-down) | 하의상달(Bottom-up) |
| 주요 내용 | 국가 차원의 목표, 전략, 지표 | 지역 실정 반영, 주민 참여, 병상수급(광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