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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03%(30 mg/dl)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며, 이는 30 mg/dL에 해당한다. 소수로 표기하면 0.0003이다.
알코올은 중추신경억제 작용을 하여 반응 시간을 지연시키고 근육 협응을 저하시킨다. 음주 환자 간호 시 의식 수준 저하와 낙상 위험을 반드시 사정해야 한다.
응급 외상 환자에서 알코올 섭취 여부는 신경학적 사정 해석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과 함께 반복적인 의식 수준 평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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