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의한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음
| 입원 유형 | 요청 주체 | 최대 기간 (초기) | 주요 근거 |
|---|---|---|---|
| 행정입원 | 시장/군수/구청장 | 2주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진단 목적) |
| 응급입원 | 경찰, 소방관 등 | 3일 |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응급조치) |
| 보호의무자 입원 | 보호의무자 | 의사의 진단에 따름 |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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