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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72시간 이내(공휴일 제외)로 입원시킬 수 있음
자살 시도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과 경찰관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입원 기간은 72시간 이내이며, 공휴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주말이 끼면 달력상으로는 더 길어질 수 있다.
응급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근거한 단기 안전망으로, 이후 계속입원 필요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24시간이 아니라 72시간이다. 2주·3개월·6개월은 다른 입원 유형의 기준이므로 응급입원과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