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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함)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진행되는 입원
| 구분 | 동의 주체 | 핵심 요건 |
|---|---|---|
| 자의입원 | 환자 본인 | 본인의 입원 동의 |
| 응급입원 | 전문의 또는 경찰관 등 | 급박한 위험, 72시간 이내 |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보호의무자 2인(1인인 경우 1인) | 보호의무자 동의 +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 |
| 시장·군수에 의한 입원 | 행정기관(시장·군수) | 보호의무자 부재 또는 동의 불가능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판단이 모두 있어야 성립한다. 보호의무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가능하다.
입원 시 입원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입원 유형에 따라 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고지 의무가 달라지므로, 어떤 법적 경로로 입원했는지 기록하고 간호 계획에 반영한다.
비자의입원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응급입원은 72시간 이내의 단기 입원으로,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는 이 사례와 절차적 출발점이 다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