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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통증 자극으로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은 환자 상태 평가의 일부일 수 있으나, 반응이 없다고 해서 보호자 요구대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일수록 치료 중단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
| 2 | 보호자의 요구를 존중하여 집으로 이송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전 응급의료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 4 | 즉시 이송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환자 유기나 방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응급구조사로서의 직업적·법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
| 5 | 법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장이나 이송 중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의식 회복 여부를 예측할 수 없고, 그동안 환자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어 있어 본인의 동의나 거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보호자의 전화 통화만으로 전달된 요구는 진위와 자발성을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대리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응급구조사는 즉시 의료지도를 받아 이송을 계속해야 한다. 의료지도 의사는 법적·의학적 판단을 통해 환자에게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보호의무에 따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환자의 이송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의 요구를 거부할 때는 환자의 상태와 법적 근거를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되,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은 보호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의료지도를 통해 최종 결정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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