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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정보의 성격 | 우선순위 판단 근거 |
|---|---|---|
| 1. 활력징후와 의식 상태 | 환자 상태의 실시간 평가 정보 | 의료지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나, 통신 연결 초기에 전달할 경우 통신 두절 시 지도의사가 현장을 특정할 수 없음 |
| 2. 나이, 성별, 주 호소 증상 | 환자 기본 정보 | 환자 파악에 중요하지만, 통신 주체와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시를 어느 현장에 내려야 할지 알 수 없음 |
| 3. 구급대원의 자격과 경력 | 처치 역량 정보 | 지도의사가 처치 수준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정보로, 통신 초기에 우선할 사항은 아님 |
| 4. 과거 병력과 복용 약물 | 환자 배경 정보 | 심정지 원인 감별에 중요하지만, 의식 소실과 무호흡이라는 급성 상황에서는 즉각적 처치 지시가 더 우선함 |
| 5. 구급차 차량 번호와 현재 위치 | 통신 주체 식별 정보 | 지도의사가 어느 구급차와 통신 중인지,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특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최우선 송신 대상 |
의료지도 요청 시 무선 통신은 통신 주체 식별이 최우선이다. 구급차 차량 번호와 현재 위치를 먼저 송신하여 지도의사가 어느 현장과 통신 중인지 특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통신 두절 상황을 대비해 지도의사가 최소한의 정보로 현장을 추적하고 추가 지시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환자 정보보다 통신 경로 확보가 선행된다.
환자의 활력징후나 병력이 아무리 중요해도 통신 주체와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시를 내릴 현장을 특정할 수 없다. 통신 시작 시점에 환자 정보부터 전달하는 것은 프로토콜 위반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