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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성립되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이는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처치를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다.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 상태 악화 방지를 위해 명시적 동의나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처치를 시작해야 한다. 처치를 보류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윤리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의료지도는 처치 범위나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절차일 뿐, 묵시적 동의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의료지도가 없더라도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다.
묵시적 동의는 동의를 영구히 생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보호자가 도착하면 가능한 한 빠르게 설명하고 동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즉각적인 처치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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