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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신원 확인 후 처치 | 부적절 | 신원 확인은 처치의 선행 조건이 아니며, 확인 절차로 인한 시간 지연은 환자 예후를 악화시킵니다. |
| 2. 경찰 신고 후 결정 | 부적절 |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상황이 아닌 한, 경찰 신고가 응급처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 제공과 사법 협력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
| 3. 동의 없이 응급처치 시행 | 적절 | 의식 없는 위급 환자에 대한 추정적 동의와 응급의료의 긴급성에 근거합니다. |
| 4. 보호자 대기 | 부적절 | 보호자 도착을 기다리는 것은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합니다. |
| 5. 의료지도 전 처치 금지 | 부적절 | 의료지도는 처치의 방향성을 제공하지만, 즉각적인 기본소생술 등은 지도 전에도 시행해야 합니다. |
현장 안전을 확보한 뒤 의식·호흡·맥박을 평가한다.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신원 확인이나 보호자 연락보다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이송이 우선이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동의 능력이 없으므로 추정적 동의에 근거하여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정당화되는 행위이다.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처치를 강행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보호자 확인이나 의료지도를 통해 판단을 보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