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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환자가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응급구조사는 묵시적 동의에 근거하여 처치를 시행한다. 구급활동일지에는 처치 내용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에 의한 처치임을 명시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묵시적 동의는 환자가 동의를 거부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 적용된다. 사전 거부 의사 기록이나 주변인의 거부 의사 전달이 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는 즉시 묵시적 동의를 실제 동의로 전환하고, 환자에게 처치 내용을 설명한 뒤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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