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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식이 없는 성인 환자에 대해 보호자가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응급구조사는 단독으로 처치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의료지도에 보고하여 의사의 법적·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치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치료 거부는 환자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보호자의 전화 진술만으로는 환자의 거부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 사전 돌봄 계획이 있더라도 문서나 명확한 증거로 확인되어야 효력이 있다.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 요구나 경찰 신고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응급구조사가 즉시 처치를 중단하면 법적 문제와 환자 상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드시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를 받을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