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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식이 없는 환자는 추정적 승낙 법리에 따라 처치한다. 보호자가 없고 사전 거부 문서가 없으면,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생명 구호를 위한 처치에 동의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정당화 요건은 현재의 명백한 위급성, 처치의 필요성과 상당성, 환자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할 것이며, 이 요건을 벗어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의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나 과도한 처치로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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