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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법적·윤리적 근거 |
|---|---|---|
| 1. 경찰 지시까지 처치 보류 | 부적절 | 응급처치는 의료행위로 경찰의 지시 대상이 아니며, 지연은 환자에게 위해 |
| 2. 가족 동의까지 보류 | 부적절 | 응급상황에서는 가족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며, 지연은 환자 예후 악화 |
| 3. 연락처 찾아 동의 후 처치 | 부적절 | 가족 연락 시도는 처치 후에 가능하며, 처치 전 동의 절차는 응급성을 훼손 |
| 4. 동의 없이 즉시 응급처치 | 적절 | 추정적 동의 법리에 근거한 정당한 응급처치 |
| 5. 병원 도착 후 의사 지시 | 부적절 |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는 응급구조사의 독립적 직무 범위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추정적 동의가 적용되어 동의 없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처치 지연은 환자의 생명과 예후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의식저하는 저혈당, 당뇨병성 케톤산증, 고삼투압 고혈당 상태 등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일 수 있으므로, 기도 확보, 호흡 평가, 혈당 측정을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가족 연락이나 경찰 지시를 기다리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며, 처치를 보류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연락은 처치를 시행한 후에 시도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