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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가족 요구에 따라 즉시 이송 중단 | 부적절 | 의식 없는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불가, 묵시적 동의 우선 |
| 2.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음 | 부적절 | 의료적 판단은 경찰이 아닌 의료지도 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
| 3. 치료 중단 동의서 작성 후 이송 중단 | 부적절 | 가족의 동의서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대체할 수 없음 |
| 4. 묵시적 동의에 따라 치료 계속 및 의료지도 | 적절 | 의식 없는 환자의 생명 보호와 법적 원칙에 부합 |
| 5. 병원 도착 후 치료 거부 안내 | 부적절 | 이송 중단 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아니며, 환자 의사 확인 없이 치료 거부를 전제로 함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므로, 가족의 전화 요구만으로 이송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응급구조사는 치료와 이송을 지속하면서 의료지도를 받아야 한다.
가족의 요구는 환자 본인의 의사로 단정할 수 없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응급구조사는 이송 중단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다. 반드시 의료지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결정하며, 병원 도착 후 치료 거부 가능성은 의료진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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