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이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경우 복지실시기관이 취할 조치는?
1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한다✓ 정답
2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3노인여가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4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취업을 알선하고 거택보호를 유지한다
5부양의무자에게 시설 입소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명령한다
해설
65세 이상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나 환경상 이유로 거택 보호가 곤란하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위탁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는 현저한 결함과 상시 보호 필요가 있을 때이다. 거택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을 시설로 연결하는 조치임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