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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7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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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1년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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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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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만 부과하고 자격정지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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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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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진 신고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반드시 면제한다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반드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며, 자격정지 자체는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병상의 종류와 수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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