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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7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의 처분은?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신고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반드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며, 자격정지 자체는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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