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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7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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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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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회장의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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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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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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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문
✓ 정답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중앙회의 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때 거치는 절차이므로 면허 취소 처분의 청문과 구별한다. 청문은 개설등록 취소 처분에도 요구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병상의 종류와 수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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