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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7회
복지실시기관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려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실시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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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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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에 1회 이상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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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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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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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에 1회 이상
해설
복지실시기관은 노인 건강진단을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년은 노인 실태조사의 주기이고 5년은 다른 법의 종합계획 주기라 혼동하기 쉽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요양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병상의 종류와 수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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