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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6회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기간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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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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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에서 휴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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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지를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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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 등록을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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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정답
해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입원, 휴직, 주소 이전, 장애인 등록은 급여정지 사유가 아니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도 정지 사유이나 요양급여는 실시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설 병원이 종합병원 요건을 맞추려 한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병상 수 기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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