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은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이 국가시험 응시를 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1정신질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치료를 마친 뒤 신고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확인서가 있으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5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정신질환자는 면허를 하지 않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응시하고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 동의나 센터 확인서, 사후 신고는 예외 요건이 아니며 마약류 중독자에게는 이런 예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