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은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이 국가시험 응시를 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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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6회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은 물리치료학과 졸업생이 국가시험 응시를 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해설
정신질환자는 면허를 하지 않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응시하고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 동의나 센터 확인서, 사후 신고는 예외 요건이 아니며 마약류 중독자에게는 이런 예외가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설 병원이 종합병원 요건을 맞추려 한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병상 수 기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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