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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6회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춰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의료기관의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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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므로 열람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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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 개설자가 승인할 때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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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건을 갖춘 요청이므로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해주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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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람은 가능하나 사본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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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뒤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보여 주면 안 된다. 다만 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의사가 진료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만 예외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설 병원이 종합병원 요건을 맞추려 한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병상 수 기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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