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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6회

장애 정도 조정 신청 후 진단결과에 대해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결과에 대해 더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건강보험 관련 기관과 혼동하기 쉬우나 장애 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설 병원이 종합병원 요건을 맞추려 한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병상 수 기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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