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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6회
재발급받기 전까지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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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면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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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합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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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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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속 의료기관 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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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발급한 회원증
해설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직능단체의 회원증이나 재직증명서, 시험 합격 확인서는 면허증을 대신하지 못하며, 재발급 신청서에 대한 접수증이 그 역할을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설 병원이 종합병원 요건을 맞추려 한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하는 병상 수 기준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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