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인 단시간근로자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200개 더 있어요도전 ›
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2회

국민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인 단시간근로자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해설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기준은 주 단위가 아니라 1개월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이며, 60시간 이상이면 이 조항의 제외 대상이 아니다. 시간제공무원과 교직원도 같은 60시간 기준을 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입 물리치료사가 의료법의 취지를 정리하고 있다. 의료법이 정한 이 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2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