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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2회

면허 없는 A가 홍보물에 '물리치료사'라는 명칭을 썼다. 법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실습 중인 사람에게 허용되는 것은 실습에 필요한 업무일 뿐 명칭 사용이 아니며, 졸업이나 홍보물 한정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입 물리치료사가 의료법의 취지를 정리하고 있다. 의료법이 정한 이 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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