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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2회

2023년 5월 10일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물리치료사 A가 처음으로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해설
의료기사등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발급일이 2023년이면 3년이 되는 해인 2026년의 12월 31일이 기한이며, 발급일 당일로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입 물리치료사가 의료법의 취지를 정리하고 있다. 의료법이 정한 이 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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