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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2회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개선·사업정지·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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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이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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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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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이용자 가족의 면회 횟수가 줄어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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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이용자의 일시적 퇴소 사례가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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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장이 장애인 관련 단체의 회원이 아닌 때
해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시설이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회계 부정·인권침해가 발견된 때 등에 개선·사업정지·시설장 교체·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용자 퇴소나 지원금 신청 여부는 사유가 아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입 물리치료사가 의료법의 취지를 정리하고 있다. 의료법이 정한 이 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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