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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모의고사 | 의료관계법규 2회
1년 이상 업무를 쉬다가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하는 물리치료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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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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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한 뒤부터 보수교육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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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는 동안 면허가 정지되므로 면허를 재교부받은 뒤에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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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외하고 치과기공소 종사자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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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교육 대상이 된다
해설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종사하려는 사람도 포함된다.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신입 물리치료사가 의료법의 취지를 정리하고 있다. 의료법이 정한 이 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과목별 모의고사 의료관계법규 [PDF 제공]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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