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얼굴만 가리고 이름·생년월일 유지 | 부적절 | 이름과 생년월일은 대표적 직접 식별정보로, 얼굴 노출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 특정 가능 |
| 2. 생년월일 앞자리만 남김 | 부적절 | 부분 삭제만으로는 동일 생년월일을 가진 다른 정보와 결합 시 재식별 위험 존재 |
| 3. 식별정보 삭제 후 사용 | 적절 | 비식별화 원칙에 부합 |
| 4. 내부 교육이므로 실명 사용 | 부적절 | 교육 대상이 내부라 하더라도 환자 동의 없이 실명을 쓰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 |
| 5. 성씨와 병실 호수만 표기 | 부적절 | 성씨와 병실 호수는 조합 시 특정 환자로 좁혀질 수 있는 간접 식별정보에 해당 |
교육 자료에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직접 식별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 얼굴 사진, 병실 호수, 특이 체형이나 문신처럼 신원을 추정하게 하는 단서도 함께 제거한다.
촬영 전 환자에게 목적과 사용 범위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발표 자료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내부 교육이라는 이유로 실명을 사용하거나 성씨와 병실 호수만 남기는 것은 간접 식별정보에 해당하여 재식별 위험이 있다. 통증 표정이나 재활 의지 같은 정서적 정보도 보호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