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보건소장이 의료기관의 건강검진등 신고서를 받았고 내용이 법에 적합하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의 처리로 옳은 것은?
1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 수리 여부를 정한다
2재량으로 허가 여부를 정해 통보한다
3관내 의료기관 수를 고려해 수리를 미룬다
4적합하므로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답
5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서류를 넘긴다
해설
건강검진등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지역 사정을 이유로 재량껏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으며,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하는 때 신고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문항은 건강검진등 신고가 허가제가 아니라는 점을,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의 처리 의무를 통해 확인합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장이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므로, 신고서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보건소장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재량으로 거부하거나 처리를 미룰 수 없습니다. N보건소장이 받은 신고서가 법에 적합하다면 수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허가와 신고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가는 법이 일반적으로 금지한 행위를 행정청이 요건과 공익을 따져 개별적으로 풀어 주는 처분이어서, 같은 요건이라도 공익상 이유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병원 개설허가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이 신고는 법이 정한 사항을 미리 알리게 하여 행정이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장치이므로,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되어야 합니다. 2019년 개정으로 수리 규정이 신설되어, 보건소장은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하면 수리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리 절차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은 실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건소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보건소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이나 개설신고증명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오답을 보면, 관내 의료기관 수나 경쟁 상황을 이유로 미루는 것은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셈이고, 구청장 허가나 주민 공청회는 이 절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건소 실무에서 신고 업무를 맡은 간호직 공무원은 서류 요건과 기한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기한 안에 수리 통지와 확인서 발급을 마쳐야 합니다. 요건이 빠졌다면 보완을 요청하거나 수리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되, 그 판단 근거는 언제나 법의 요건이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고=요건 충족 시 수리 의무, 허가=재량」이라는 구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