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군에는 보건소 대신 보건의료원이 설치되어 있다. 다른 군의 병원이 I군 주민 다수를 순회 진료하려 할 때 신고 상대는?
1I군 관할 보건의료원장✓ 정답
2I군을 관할하는 군수
3I군 인근 시의 보건소장
4보건복지부장관
5병원 소재지 군의 보건소장
해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고, 시행규칙은 건강검진등 신고를 받는 관할 보건소장에 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I군에서 순회 진료를 하려면 그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한다. 병원 소재지나 인근 시의 보건소장, 군수에게 내는 것이 아니며 실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이 문항은 건강검진등을 신고할 실시 지역에 일반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의료원이 설치되어 있을 때 누구에게 신고하는지를 묻습니다. 「지역보건법」은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면서 괄호로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보건소 중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보건의료원은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이며, 법적으로는 보건소의 한 형태입니다. 시행규칙도 건강검진등 신고서를 제출받는 관할 보건소장에 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I군에서 순회 진료를 하려는 병원은 I군 관할 보건의료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신고의 관할 기준은 의료기관 소재지가 아니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그 지역의 보건소 역할을 누가 맡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건의료원이 있는 군이라면 보건의료원장이 보건소장의 자리에서 신고를 받아 검토하고,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대비되는 주체를 정리하겠습니다. 군수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로 건강검진등을 한 자에게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자이지 신고를 수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신고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보건의료원이 일반 보건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근 시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것도 관할에 맞지 않습니다. 병원 소재지 군의 보건소장은 자기 관할 밖에서 이루어지는 순회 진료에 대해 신고를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주로 의료 자원이 부족한 군 지역에 설치되어 입원 진료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 보건의료원이 있는 지역은 외부 의료기관의 순회 진료가 주민 의료 접근성에 큰 몫을 차지합니다. 보건의료원은 신고를 통해 일정과 대상을 파악해 자체 외래·방문 사업과 조율하고, 검진에서 발견된 고위험 주민을 원내 진료로 연계합니다.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라는 괄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관할 기준은 실시 지역, 그 지역의 보건 행정 기관이 보건의료원이면 신고 상대는 보건의료원장이라는 두 단계 판단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