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G종합병원이 강원도 H군 마을회관에서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검진하려 한다. 「지역보건법」상 신고 상대는?
1강원도지사
2질병관리청장
3H군 관할 보건소장✓ 정답
4서울특별시장
5G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
해설
건강검진등의 신고는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한다. 의료기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 검진이 이루어지는 곳이 기준이므로 H군 관할 보건소장이 신고를 받아 검토하고 수리한다. 신고서는 실시 10일 전까지 내고, 보건소장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이 문항은 건강검진등을 신고할 때 어느 보건소장에게 하느냐, 곧 관할의 기준이 의료기관 소재지인지 실제 검진 지역인지를 묻습니다. 「지역보건법」은 「의료법」에서 정한 범위의 의료행위 허용자나 의료기관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이 「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서울에 있는 G병원이 H군에서 검진을 한다면 신고 상대는 H군 관할 보건소장입니다.
이렇게 실시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신고를 받는 보건소가 그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H군 보건소는 관내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주민을 상대로 검진하는지 알아야 자체 사업과의 중복을 조정하고,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주민을 보건소 사업이나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G병원 소재지의 보건소는 H군 주민의 건강관리에 관여할 권한도 정보도 없으므로 신고를 받아도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절차의 나머지 요소도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 신고는 건강검진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보건소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하면 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고 없이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신고 수리권자인 보건소장과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대형 병원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먼 지역에 검진 버스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병원 담당자가 익숙한 소재지 보건소에 서류를 내는 실수를 하기 쉬운데, 그러면 실시 지역 보건소는 검진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관할은 「병원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검진을 어디서 하느냐」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원리로 지방 병원이 서울에서 검진을 하더라도 신고 상대는 서울의 해당 구 보건소장이 된다는 점까지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