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병원 개설과 「지역보건법」상 의료기관 밖 주민 다수 검진의 절차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1개설허가를 받은 병원은 원외 검진에 별도 절차가 없다
2병원 개설은 시·도지사 허가, 원외 검진은 보건소장 신고✓ 정답
3병원 개설은 보건소장 신고, 원외 검진은 시·도지사 허가
4두 절차 모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5병원 개설은 구청장 신고, 원외 검진은 보건소장 허가
해설
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반면 의료기관 밖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면 실시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며, 보건소장은 법에 적합하면 수리한다. 개설허가를 받았다고 원외 검진 신고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 문항은 같은 병원이 거치게 되는 두 행정 절차, 곧 병원을 여는 개설 절차와 병원 밖에서 주민 다수를 검진하는 절차를 나란히 놓고 성격과 상대를 구별하도록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병원 개설은 허가 사항입니다.
이와 달리 「지역보건법」의 건강검진등은 신고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실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냅니다. 보건소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수리할 때 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허가는 행정청이 요건과 공익을 따져 금지를 풀어 주는 처분이고, 이 신고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알리면 수리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체를 뒤바꾸는 것입니다. 시·도지사는 병원 개설 허가권자이고, 보건소장은 원외 검진 신고의 수리권자입니다. 또 의원 개설 신고의 상대인 시장·군수·구청장과 원외 검진 신고의 상대인 보건소장도 서로 다르니 섞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개설허가를 받았으니 원외 검진도 그 허가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는 오해입니다. 개설허가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자격에 관한 것이고, 원외 검진 신고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의료행위를 보건 행정이 미리 파악하기 위한 것이어서 별개로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병원의 건강증진센터나 공공의료 부서가 섬·농촌 순회 검진을 기획할 때, 담당 간호사는 개설허가증 사본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시 지역 보건소에 신고서를 기한 안에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소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개설허가증과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도 그에 맞추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