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며 E병원에 경로당 주민 다수의 건강검진을 요청하였다. 「지역보건법」상 E병원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1검진을 마친 뒤 결과만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2실시 전 그 지역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정답
3의료기관 밖 검진은 금지되므로 요청을 거절한다
4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검진한다
5구청장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신고 없이 검진한다
해설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의료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그 사유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때에도 실시할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요청이 신고를 면제하지 않는다.
이 문항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주민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근거가 있어도 따로 지켜야 하는 신고 의무를 함께 묻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료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E병원은 구청장의 공익상 요청을 받았으므로 경로당에서 검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춘 셈입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다는 것과 신고가 면제된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역보건법」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이 정한 이러한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명시합니다. 신고는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실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하면 신고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대비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의료법」의 원외 의료업 허용 사유는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지역보건법」의 신고는 지역 보건 행정이 주민 대상 집단 의료행위를 미리 파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 법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앞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뒤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이 신고는 사전 신고이므로 검진 후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없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절차도 아닙니다. 신고 없이 건강검진등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건소 간호사는 관내에서 열리는 외부 기관의 검진·순회 진료 일정을 신고를 통해 파악하고, 주민 건강관리 사업과 겹치거나 비는 부분을 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요청한 사업이라도 행정 절차상 신고가 빠지면 보건소가 검진 결과의 사후 관리나 이상 소견자 연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요청이 있으니 신고는 생략」이라고 보는 것이니, 허용 사유와 신고 의무를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