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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며 E병원에 경로당 주민 다수의 건강검진을 요청하였다. 「지역보건법」상 E병원의 판단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의료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다. 그 사유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때에도 실시할 지역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요청이 신고를 면제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는 얼마인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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