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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한의사회 윤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안건을 검토한다. 「의료법」상 중앙회장이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각 중앙회의 장은 회원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진단서 거짓 작성이나 무자격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시킨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이지만 중앙회 요구 대상 조항은 아니며, 회비 미납·총회 불참은 정관상 회원 관리 문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보건의약관계법규 문제은행1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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