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회 윤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안건을 검토한다. 「의료법」상 중앙회장이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원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2회원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경우
3회원이 회비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경우
4회원이 의료기사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회원이 지부 총회에 연속으로 불참한 경우
해설
각 중앙회의 장은 회원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진단서 거짓 작성이나 무자격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시킨 경우도 자격정지 사유이지만 중앙회 요구 대상 조항은 아니며, 회비 미납·총회 불참은 정관상 회원 관리 문제다.
이 문항은 중앙회가 회원에 대해 어떤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다른 자격정지 사유와 구별하도록 묻습니다. 「의료법」은 각 중앙회의 장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자격정지 사유 전체가 아니라 품위 손상 행위 한 가지로 좁혀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격정지 처분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내립니다. 장관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에는 품위 손상 외에도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장관이 직접 판단해 처분하는 영역이고, 중앙회장의 처분 요구 조항이 가리키는 사유는 아닙니다. 품위 손상 행위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비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중앙회 안에 두는 심의 기구이고, 처분 요구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처분권자도 장관입니다. 중앙회는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스스로 면허자격을 정지하지 못합니다. 회비 미납이나 총회 불참은 정관에 따른 회원 관리 문제에 그치며, 이를 이유로 중앙회가 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관상 징계와 법률상 행정처분은 근거도 주체도 다르다는 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직업윤리 문제를 같은 직종의 전문가 집단이 먼저 걸러 내도록 하는 자율 규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의료 현장에서 동료의 비윤리적 광고나 근거 없는 시술을 목격했을 때 단체의 윤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해 두시면, 처분 주체와 요구 주체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요구 주체는 중앙회장, 심의 기구는 윤리위원회, 처분권자는 장관이라는 세 단계를 한 줄로 묶어 기억하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