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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사 면허를 막 받은 D가 의사회에 가입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묻는다. 「의료법」상 D의 회원 지위로 옳은 것은?

해설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가입 신청과 승인, 개원 여부, 지부 등록으로 회원 자격이 갈리지 않는다. 중앙회는 법인이고,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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